한림 용덕마을 주민들 행정소송 준비

지난달 24일 용덕마을 돈사건축반대위원회가 축사 허가철회를 촉구하는 시위를 김해시청 앞에서 벌이고 있다


 김해 한림면 용덕마을 입구에 대규모 돼지 축사가 들어서려 하자 이 마을 주민들이 행정소송을 준비하는 등 반발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22일 김해중부경찰서와 한림면 용덕마을 주민들에 따르면 논란이 되고 있는 축사는 한림면 용덕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부지면적 4천600㎡ 2층 규모로 건설될 예정이다.
 
 김해시는 지난 2010년 이 축사에 대한 건설 허가를 내줬고 사업주는 적법하게 허가를 받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올해 초 사업주가 본격적으로 축사 기초공사에 착수하자 용덕마을 주민들은 '용덕마을 돈사건축반대위원회' 구성하고 지난달 수차례 집회를 여는 등 돼지 축사 허가를 취소해 줄 것을 시에 요구했다. 이후 마을 주민들과 축사건설 사업자는 지난달 수차례 허가 취소, 규모 축소 등을 논의했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다.

 이에 최근 주민들은 변호사를 선임하고 법률 자문을 얻는 등 향후 법적 다툼까지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임채동 용덕마을돈사건축반대위원장은 "돼지축사가 마을 앞에 들어서면 마을의 미관을 해치고 돼지 분뇨 악취로 인해 주민들이 큰 피를 볼 것인데 김해시는 법 운운하며 주민들의 민원을 무시하고 있다"며 "중재안을 마련하지 않고 있는 김해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태문 용덕마을 이장은 "마을 주민들 대부분 고령이고 점차 날이 더워져 집회에 자주 나서기 어려운 실정이지만 집회신고 기간을 연장했고 앞으론 더 자주 김해시청으로 시위를 하러 나설 것"이라며 "김해시는 이런 주민들의 상황을 살핀다면 중재에 적극적으로 나서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시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해당 축사는 지난 2010년 허가가 난 사항이라 최근 제정된 거리제한 조례에 적용받지 않는다"며 "주민들의 입장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수년 전에 허가가 난 상황이라 현재로선 건축을 막을 수 있는 방법 또한 없는 실정이다. 주민과 사업자 간의 협의가 우선시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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