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100만 원, 추징금 100만 원, 원심 유지

 

 김해시의회 의장단 선거 과정에서 돈을 주고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영기·박정규 시의원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항소했으나 기각됐다.


 지난 22일 창원지법 형사2부(이완형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두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100만 원, 추징금 100만 원씩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양형이 부당하다며 두 의원이 제기한 항소를 "이유없다"며 기각했다. 선출직 공무원이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직위를 잃게 된다.


 당시 새누리당 소속이었던 전 의원은 지난 2016년 6월 20일 김해시의회 후반기 의장 선거에 출마해 같은 당 소속으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장 후보였던 박 의원에게 "동료들과 식사비로 사용하라"며 100만 원을 전달한 혐의다.


 검찰은 두 의원이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돈을 주고받았다며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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