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유인 김해시의원

우리시는 60만 명품도시 김해를 지향하며 지난 2017년 6월 30일 김해시 안전도시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이 조례는 시민의 안전증진 및 안전문화 형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누구나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도시 구현과 안전도시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우리시민의 안전을 그 어느 도시 보다도 책임감 있게 보호 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또한 인제대학교와 협력하여 국제안전도시공인 지정을 받기위해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김해교육지원청, 김해중·서부경찰서, 김해동·서부소방서 등 유관기관 및 단체장을 위원으로 하는 총 26명의 안전도시위원회를 구성하기도 하였습니다.


 2017년 8월 김해시 국제안전도시 만들기 연구용역보고서의 우리시 안전도 진단 및 중장기 계획 최종보고서를 살펴보면 김해시의 안전사고 사망에 따른 시민의 경제손실액을 연 1천242억 원(2015년 기준)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안전을 위해 적재적소에 필요한 예산을 투입하면 그만큼의 경제적 손실을 예방 할 수 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안전도시관련 사업중 교통안전 사업분야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교통법과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의 법령(자료참고)에 의해 시장은 사회적 약자들에 대해, 교통(차마)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 받을 수 있는 제도 및 시설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시의 현실은 관내 58개소의 초등학교에 설치된 스쿨존을 제외하고 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등에는((우리시 관내 652개 어린이집(2017년6월)중 100인 이상의 정원인 곳이 33개, 80인 이상은 30개소 92개의소의 유치원 중 100인 이상은 43개소(2017년 기준), 33개의 사회복지시설에 2만 3천63명의 장애인 등록(2017년6월), 65세노인 인구는 4만 9천755명(2017년6월)) 제대로된 안내문과 시설물의 설치가 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8세미만의 취학 전 아동 5만여 명과 장애인, 노인인구를 합쳐 7만 2천800여명 등 전체인구 53만 1천337명 중 23%가 교통안전으로부터 보호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업부서에서는 확보 가능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우선적으로 우리시의 어린이, 노인, 장애인등 사회적 약자가 교통으로부터 안전하도록 시설확충과 보완에 노력을 해야 하며, 더불어서 안전시설물을 설치함에 있어 구조물에 의한 교통통제라는 의미의‘트래픽 카밍(Traffic Calming)’시설 설치(도로면에 표시돼 있는 보호구역, 제한속도 알림표지 등을 입체적으로 보이게 해 안전운전을 유도하는 방법. 주요 길목마다 보행자가 걸어가는 모습을 3차원 홀로그램으로 표현한다든지 어린이 보호구역 바닥을 노란색, 빨간색 등으로 칠하는 식이다. 이 밖에도 쭉 뻗은 도로만 만들 게 아니라 일부러 커브 길을 조성해 속도를 줄이도록 한다거나, 도로 폭을 좁혀 운전 집중도를 높이는 방법)와‘고원식 횡단보도’(고원식 횡단보도는‘넓은 방지턱’역할을 하도록 횡단보도 길을 볼록하게 튀어나오도록 한 것인데, 이 구간을 마주한 운전자는 자연스럽게 속도를 낮추게 된다)의 도입, 그리고 야간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의 안전보행을 확보하고 운전자의 사고를 예방하는 측면에서 관내 주요 보도에 횡단보도 투광등등을 확대·설치 해야 할 것 입니다.


 투광등이 설치된 횡단보도는 야간 운전자 가시거리가 73.8m에서 115.9m로 연장되고, 보행자들의 도로 횡단에도 도움이 돼 횡단보도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이외에도 자살예방사업, 폭력 및 범죄 예방사업, 산업안전사업, 낙상예방 및 생활안전사업, 재난안전사업, 학교안전사업, 문화, 관광 레저 안전사업등 시민의 안전과 관련된 부분은 어느 한부분이 소홀한 곳이 없도록 관련부서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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