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가 올해부터 18세 이상 64세 이하의 기초생활수급권자를 위해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발급비용을 지원하겠다고 지난 2일 밝혔다.


기초생활수급권자는 질병·부상으로 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함을 증명하기 위해 의료기관에서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지만 보장기관이 정하는 기간 내에 미제출시 근로능력자로 판단돼 생계급여 감소 등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하지만 최저 생활을 하는 수급자에게 매년 발급받는 진단서 비용이 부담될 뿐만 아니라 비용 문제로 제출기한을 넘기는 경우가 종종 있다.


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올해 1월부터 시비를 투입하여 진단서 발급비용을 지원해 수급자 부담을 경감시켜주고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을 방지하고자 근로능력평가용진단서 발급비용을 1인당 2만원이내로 지원할 방침이다.


지원대상은 올해 근로능력 평가 신규 및 정기평가 대상자로 근로능력평가용진단서와 진료기록지, 발급에 따른 영수증을 주소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진단서 발급비용 지원을 통해 근로능력이 없는 기초생활수급권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이들의 권리를 보호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김해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