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이다. 그러나 부득이하게 대출관계나 수용 등의 경우 잔금보다 등기이전이 먼저 될 수 있는데 이때는 등기접수일이 부동산의 양도시기가 된다. 즉 둘 중에 빠른 날이 양도시기가 된다.
이것이 의미를 가지는 이유는 양도소득세는 일반적으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양도한 총소득에 대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올해에 여러 건을 양도하여 양도차익이 많은 상태에서 연말에 또 한건을 양도한다면 양도소득세가 추가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잔금을 내년 1월 1일 이후로 하면 올해는 합산되지 않고 내년에 새로이 시작하기 때문에 절세가 가능할 수 있다.
반대로 내년에 여러건을 양도할 계획이라면 12/31이전에 등기접수를 하던지
잔금을 청산하면 내년에는 새롭게 시작할 수가 있다.
세무법인 가야 서백은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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