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징역 25년 구형"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결심공판에서 검찰과 박영수 특검은 국정농단의 핵심 인물이자 헌정 사상 최초의 대통령 탄핵을 야기한 ‘비선실세’ 최순실(61)에 대해 검찰은 “최 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40년 지기 친분을 이용해 소위 비선실세로서 정부 조직과 민간 기업의 질서를 어지럽히며 국정을 농단했다”며 “헌법 가치를 수호해야 할 대통령과 공모해 적법절차를 무시하면서 사익을 추구해 헌법적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국가 기강을 송두리째 흔들었다”고 했다.

이어 “국정농단 사태의 시작과 끝”으로 규정하며 “무분별한 재산 축적에 눈이 멀어 온 국민을 도탄에 빠뜨린 최 씨에게 엄중한 형사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히고 징역 25년의 중형과 함께 벌금 1천 185억 원과 추징금 77억원을 구형했다.

이는 현행법상 유기징역은 징역 30년으로 최대치를 구형한 것이다. 그리고 이날 함께 기소된 안종범(58)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게는 징역 6년과 벌금 1억원, 추징금 4000여 만 원과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62) 롯데그룹 회장에게는 징역 4년과 추징금 70억원을 구형했다.

한편 검찰 구형에 최씨는 법정 밖에서 격분해 "아아악" 하며 크게 소리를 지르며 흐느끼며 울었다. 그리고 최씨 측의 변호사 이경재는 최후변론에서 "사실상 최씨더러 옥사하라는 말"이라며 강하게 불만을 표출했다.

명심보감에 따르면 若人(약인)이 作不善(작불선)하여 得顯名者(득현명자)는 人雖不害(인수불해)나 天必戮之(천필육지)라는 장자(莊子)의 말씀이 天命篇(천명편)에 있다. 이는 만일 사람이 착하지 못한 일을 하여 세상에 이름을 드날린 자는 비록 남들이 해치지 않더라도 반드시 하늘이 이를 죽일 것이니라”는 뜻으로 실로 최순실에게 꼭 맞는 말이다.

作不善(작불선):착하지 못한 일을 하다. 악한 짓을 행하다.  得顯名者(득현명자):세상에 이름을 드날리다.  人雖不害(인수불해):비록 사람들이 해치지 않는다고 해도. 天必戮之(천필육지):반드시 하늘이 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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