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백은 세무사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도자나 매수자가 사정에 의해 매매계약을 취소할 경우 매도자나 매수자가 받은 위약금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서 받은 위약금에 따라 6%~40%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다음연도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한다.

예를들어 계약금 3천만원을 지급했는데 당사자 사정에 의하여 매매계약이 취소된 경우 세금은 대략 3백만원 정도 된다.

이때도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등 다른소득이 있으면 합산되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므로 세금은 보다 많을수 있다. / 세무법인 가야 서백은 세무사

저작권자 © 김해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