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청안 김석근 사무장

우리나라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전단은 인간의 존엄성을, 후단은 행복추구권을 규정한 것이다.

행복추구권이 구체적인 권리를 규정한 것인지에 대하여는 학자들 사이에 논란이 있으나, 헌법재판소는 ‘행복추구권은 국민이 행복을 추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급부를 국가에게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활동을 국가권력의 간섭 없이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포괄적인 의미의 자유권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라고 판시하여 소극적인 방어적 성격의 권리로 보고 있다.

학자들이 들고 있는 행복추구권의 내용으로는 라이프 스타일이나 생명·신체에 대한 자기결정권, 일반적인 행동의 자유,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 휴식권, 수면권 등이 있다.

이러한 행복추구권을 자연인인 국민에게 인정되는 것은 의문이 없다. 다만 법인에게도 이러한 행복추구권이 인정될 것인가가 문제된다.

헌법재판소는 노동단체가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것을 금지하는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12조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노동단체를 행복추구권의 주체로 인정하는 판시를 한바 있다.
반면 그 이후에 학교법인이 행복추구권을 가지는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행복추구권은 그 성질상 자연인에게 인정되는 기본권이라 할 것이어서 법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라는 상반된 판시를 하였다.

독자 여러분은 위 두 판시 중 어떤 결정이 옳다고 여길까.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다. 법인이 행복추구권을 가지는지를 떠나 다가오는 해에는 모든 분들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나, 너, 우리 모두는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으니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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