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법인 가야 서백은 세무사

[세무상식]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는 주택과 토지에 대하여 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 대하여 일정금액 이상에 대하여 재산세를 납부한후 추가로 내는 세금이다.

세무서에서 매년 12월에 고지서가 날라온다, 고지서가 오지 않으면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아니라고 보면 된다.

주택은 인별로 자기가 보유한 총주택의 공시가격 합계가 6억 이상이면 과세대상이다. 토지는 농지를 제외한 나대지나 임야등에 대하여 자기가 보유한 총토지의 공시가격이 5억 이상이면 과세대상이다.

주택은 공시가격이 10억 까지는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지 않고, 10억 정도이면 재산세는 대략 180만원 정도 나오고 종합부동산세는 과세되지 않는다.

토지도 공시가격이 10억 까지는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지 않고, 토지의 공시가격이 10억 정도이면 재산세는 대략 300만원 정도 나오고 종합부동산세는 과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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