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청안 김석근 사무장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는 크게 보면 ①계약 등에 의해 부담하는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와 ②불법행위를 한 경우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즉, 예를 들어 당사자 사이에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사람은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고, 위법한 행위를 한 사람은 그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는데, 전자를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이라고 하고 후자를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이라고 한다.

채무불이행의 대표적인 종류로는 채무의 이행을 이행기 내에 하지 않는 이행지체, 완전하지 않는 이행을 한 경우인 불완전이행, 계약 체결 전이나 후에 이행을 할 수 없었거나 없게 된 경우인 이행불능이 있다. 위와 같은 채무불이행으로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사람을 살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재물을 절취하는 등의 위법행위를 한 경우 피해자의 유족이나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는 것은 일반인들도 이미 알고 있을 것이라고 본다. 이 경우 피해자가 입은 직접적인 재산상의 손해에 대한 배상을 손해배상이라고 하고, 피해자나 피해자의 유족이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을 위자료라고 한다.

위와 같은 손해배상의 발생 근거를 상식적으로나마 알아두면 좋을 것 같고, 만일 채무불이행이나 위법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은 경우라면 구체적으로 발생된 손해액의 산정이나 쌍방 간에 과실이 있는 경우 과실을 상쇄하는 과실상계, 어떤 행위와 손해발생 사이에 연관성이 있는지를 의미하는 인과관계 등에 대하여는 전문가와 상의를 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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