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법인 가야 서백은 세무사

기부금은 특별한 대가관계가 없이 사회복지등를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이다.

이때 소득이 있는 사람은 지출한 기부금을 공제하여 주는데 기부금의 종류에 따라 공제방법이 조금씩 다르다.

정치자금기부금은 본인만 공제되는데 10만원 까지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100% 세액공제가 가능하고, 1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 기부금액의 15%를 세액공제한다.

법정기부금은 본인뿐만 아니라 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 및 부양가족이 낸 기부금도 공제하여 주는데 사업소득이 있은 사람은 자기의 사업소득범위 내에서 100% 필요경비로 공제된다.

지정기부금은 보통 종교단체 기부금이 많은데 이것도 본인뿐만 아니라 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 및 부양가족이 낸 기부금도 공제하여 주는데 사업소득자는 자기의 소득금액 한도내에서 기부금액의 10%를 필요경비로 공제해주고 근로소득자는 기부금액의 15%를 세금에서 공제하여 준다.

저작권자 © 김해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