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에 달하는 민간 토지 매수는 2019년부터

국내 최대의 하천형 습지인 화포천이 국가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됐다.

김해시는 환경부에서 김해시 진영읍 설창리와 한림면 퇴래리 일대의 화포천 습지를 국내 24번째 내륙습지보호지역으로 지난 23일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후 일정은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5년마다 수립하는 생태계 정밀조사 등 세부계획인 ‘보호지역 보전계획 수립’을 내년 초에 수립될 예정이며, 전액 국비로 진행되는 토지매수는 2019년부터 년차적으로 추진된다. 습지보호지역의 약 70% 정도에 달하는 민간 소유의 토지매수대금은 약 200억원 정도에 달한다.

이번에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 화포천 습지는 화포천의 중?하류 지역으로 자연상태의 하천습지 원형을 잘 유지하고 있는 곳으로 지정면적은 1.244㎢이다. 화포천 습지는 국내 하천형 습지보호지역 중에 가장 많은 멸종위기 야생생물(13종)이 살며, 총 812종의 생물종이 서식하고 있는 생물다양성이 우수한 지역이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중 1급은 황새, 매, 귀이빨대칭이, 수달 등 4종이며 2급은 노랑부리저어새, 큰고니, 큰기러기, 독수리, 조롱이, 붉은배새매, 새매, 백조어, 삵 등 9종이다.

화포천습지는 과거에는 상류에서 유입된 쓰레기와 오?폐수로 오염된 하천이었으나, 김해시의 환경보전 정책과 지역주민들의 노력으로 생태계가 복원되었으며, 그 결실로 2014년에는 일본 토요오카시에서 인공 방사한 황새(일명 봉순이)가 최초로 발견되었으며 매년 봄 마다 화포천을 찾고 있다.

특히, 김해시는 소규모 공장들이 난립되어 난개발 도시라는 오명도 있었으나, 이번 습지보호지역 지정으로 생태계 우수지역으로 국가 인증을 받으므로써 자연환경이 뛰어난 도시임을 입증하였다.

김해시는 습지보호지역 지정에 따라 화포천 습지의 자연생태계를 보전하는 한편, 이를 생태관광 활성화로 연계하는 시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화포천습지 내에서 목초지, 연밭 등 경작활동으로 훼손되거나 육역화가 진행되고 있는 사유지를 단계적으로 매입하여 자연상태의 하천습지 생태계로 복원할 예정이다. 또한 탐방객 휴식처 제공과 생태체험을 위해 화포천습지 인근의 방치된 습지에 총사업비 15억원을 들여 생태체험장을 내년 착공하여 2019년에 완공할 계획이다. 

그 외에도 중장기적으로 습지센터 등 기반시설을 조성하고, 인근 봉하마을, 생림레일바이크 등과 연계한 생태관광, 화포천 습지 브랜드화 등으로 습지보호지역 지정이 지역사회 개발의 걸림돌이 아니라 지역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허성곤 김해시장은 “화포천습지는 지난 2007년에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추진하였으나 홍수피해 방지사업 이행을 먼저 요구하는 지역주민들의 반대로 무산된 바가 있다. 이번 지정과정에도 일부 주민들의 반대가 있었으나 화포천 생태계 보호라는 큰 취지를 이해해주신 주민들의 협조로 습지보호지역 지정이라는 큰 성과를 거두게 되었다. 화포천 습지는 김해시의 귀중한 생태자산으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생태관광 명소로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김해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