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법인 가야 서백은 세무사

1세대가 1주택을 2년간 보유하다가 팔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이때 농어촌 지역의 활성화를 위하여 농어촌지역의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더라도 농어촌 주택은 없는 것으로 보아 일반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없은 것으로 본다.

농어촌주택 요건은 다음과 같다. 2003년 이후 취득할 것, 읍·면지역에 소재할 것, 대지 600㎡ 이내일 것, 취득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2억 이하일 것, 일반주택과 연접한 읍·면 지역은 안됨, 농어촌 주택을 3년간 보유해야 함, 상속,증여 또는 신축해도 가능, 일반주택을 취득하고 난뒤 농어촌 주택을 취득해야 된다.

요즘 전원주택을 취득할려는 사람이 많은 것 같은데 농어촌주택을 취득하더라도 일반주택 양도시 2주택이 아니라 농어촌주택은 없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혜택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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