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청안 김석근 사무장

조건이란 장래에 그 성취 여부가 확실하지 않은 사실을 말하고, 법률행위의 발생이나 소멸에 대해 이러한 조건을 붙여서 하는 법률행위를 조건부 법률행위라고 한다. 예컨대 ‘내일 비가 내리면 내가 가진 시계를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였다면, 조건부 증여행위로서 이 중 ‘내일 비가 내리면’이 조건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일반적인 법률행위에는 사적자치의 원칙상 자유로이 조건을 붙일 수 있고, 이러한 조건에 대하여는 민법총칙에서 규정하고 있다. 법률행위의 성질상 조건이 허용되지 않거나 다른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하면 민법총칙 상의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

다만, 주의할 것은 조건과 친하지 않은 법률행위가 있는데,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의 안정성이 고도로 필요한 경우이거나 법률관계의 불확실한 상태를 허용하는 것이 오히려 정의에 반하는 경우이다.

이러한 예로는 ‘내일 비가 내리면 결혼을 하겠다’는 등의 신분행위(혼인, 이혼, 입양 등)에는 조건을 붙일 수 없다. 예외적으로 유언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또 거래의 안전이 고도로 요구되는 어음행위나 수표행위에는 조건을 붙일 수 없다(예외적으로 어음보증에는 허용된다는 것이 판례이다).

그 이외 부동산에 관한 소위 물권적 합의(예컨대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합의, 채권적 합의가 아님)나 조건을 붙여 등기를 신청하는 행위나, 상계, 취소, 해제, 해지 등의 소위 단독행위(쉽게 말해 일방의 의사표시에 의해 법률효과가 결정되는 행위) 등에는 조건을 붙일 수 없고, 만일 이러한 행위에 조건을 붙였다면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그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가 된다.

조건 중에서 ‘내 마음이 동하면 이 물건을 너에게 주겠다’는 등의 표의자의 임의적인 의사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조건을 소위 순수수의조건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순수수의조건은 조건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그 이외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불법조건 역시 조건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이 경우에도 순수수의조건이나 불법조건을 붙인 법률행위는 그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가 되는 것이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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