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법인 가야 서백은 세무사

사업자가 직전연도에 납부한 소득세가 있으면 직전연도에 납부한 세금의 1/2를 미리 납부하는 제도이다.

납부한 세금은 다음연도 확정신고시에는 확정된 종합소득세에서 이미 납부한 중간예납세액을 차감하여 정산하면 된다.

납부기한은 11월 30일 까지이다. 고지금액이 30만원(직전연도 납부세액 60만원) 미만은 중간예납 고지서 발송을 안한다. 따라서 중간예납세금은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만약에 1월에서 6월까지의 실적이 직전연도 납부세액의 30%에 미달할 경우에는 세금을 정리해서 11월 30일까지 신고도 할수 있다. 이때 고지된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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