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청안 김석근

 공시방법을 두고 있는 부동산과는 달리 동산에는 현실적으로 그 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 이외에 별도로 공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러한 동산의 특성으로 인해 우리 민법은 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을 그 동산의 소유자로 믿고 평온 · 공연 · 선의 · 무과실로 거래한 경우 그 점유자가 정당한 권리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거래를 한 사람에게 그 동산에 관한 소유권(또는 질권)을 취득하게 하는 제도를 두고 있는데, 이렇게 무권리자로부터 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것을 선의취득이라고 한다(민법 제249조, 제343조).

선의취득을 인정하고 있는 이유는 부동산거래에 비하여 빈번하게 일어나는 동산거래에 매 거래를 할 때마다 그 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확인하는 것은 동산거래를 할 수 없게 할 정도로 거래의 안전과 신속을 저해하기 때문이다.

선의취득이 인정될 경우 진정한 권리자는 그 동산에 관한 권리를 잃게 되고 오히려 거래를 한 양수인이 권리를 취득하게 된다.

선의취득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거래의 목적물이 동산이고, 전주(前主, 양도인)이 그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었을 것, 이러한 무권리자와 거래를 한 양수인이 유효한 거래행위를 하였고(예컨대 양수인이 사기나 강박을 이용하여 거래를 하였을 경우는 선의취득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 거래행위를 평온 · 공연히, 선의(양도인이 무권리자인 사실을 알지 못한 거래를 한 경우)로, 과실없이 거래행위를 하였고(양수인은 과실없이 거래한 것으로 추정된다), 양수인이 그 동산에 관한 점유를 취득하였을 것을 요한다.

주의할 것은 우리 민법은 선의취득에 관한 특칙으로 도품, 유실물에 대한 특칙을 규정하고 있는데, 절도나 강도의 의하여 점유자의 의사에 반해 점유를 박탈당한 물건(도품), 점유자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 점유를 이탈한 물건(유실물)에 대하여는 선의취득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민법 제250조, 제251조). 이러한 도품이나 유실물이 제3자에게 전전양도된 경우에도 도품이나 유실물인 성질은 변하지 않는 것이므로 여전히 선의취득은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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