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법인 청안 사무장 김석근

건물, 토지 등과 같은 부동산과 각종 동산 등의 물건에 대한 지배권으로서 누구에게나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소유권, 점유권 등의 권리를 물권이라고 부르고, 이러한 물권은 특정한 개인을 상대로 일정한 청구권을 가지는 채권(예컨대 매매의 경우 매수인이 매도인을 상대로 매매목적물을 인도해 달라는 인도청구권 등)과는 구별되는 개념이다.

이러한 물권의 취득, 소멸에 대해서는 일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우리 민법은 부동산의 경우 등기를, 동산의 경우 인도라는 공시방법을 택하고 있다.

예를 들어 건물이나 토지를 매수하고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부동산에 대한 등기절차를 완료한 때에, 더 정확히는 등기부에 소유자로 등기가 완료된 때에 비로소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등기를 필하지 못한 경우 아직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것이다. 다만 매도인에게 소유권을 넘겨달라는 청구권인 채권만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위와 같이 등기를 필하여야만 소유권을 취득하는 등의 물권변동이 발생되는 것은 당사자 사이의 사적인 합의(이러한 합의를 소위 물권적 합의라고 한다)에 의한 경우(민법 제186조)이고, 예외적으로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민법제185조).

따라서 예를 들어 상속의 경우 피상속인이 사망하였을 경우 상속인들이 상속재산(부동산)에 관한 상속등기를 필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상속인이 사망한 순간에 상속에 의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는 의미이다. 다만 이러한 상속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기 위해서는 상속등기를 한 후에 처분을 하여야 한다.

참고로 동산의 경우 공시방법은 인도이고, 동산을 매수한 경우 그 동산이 매수인에게 인도된 때에 인도를 받은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하나 더 알아둘 것은 부동산 매매나 증여 등의 경우 그 행위가 있은 후 일정한 기간 이내(예컨대 매매의 경우 대금지급 완료후 60일 이내)에 등기를 필하지 않을 경우 상당한 금액의 과징금이 부과된다는 것이다. 등기를 강제하여 등기와 실제 권리상태와의 괴리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부동산을 취득하였거나 취득하려고 하는 분들은 등기를 하여야만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는 점을 알아두고, 매매가 완료된 후에는 반드시 기한 내에 등기를 필하도록 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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