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주임 이희진

요즘 각광받고 있는 전자제품 중 하나가 ‘공기청정기’가 아닐까 싶다. 두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 항상 미세먼지나 혼탁한 공기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이처럼 건강을 위협하는 미세먼지 만큼이나 걱정되는 것이 지방선거의 조기과열과 불법선거이다.

가족의 건강을 위해 깨끗한 공기를 바라는 것만큼 정치 청정지역을 바라는 지역민의 바람 또한 클 것이다.

김해시는 오랜 기간 재·보궐선거의 반복, 여야 모두 전략적 정치 요충지로서 끊임없는 진흙탕 싸움과 금권선거로 얼룩진 선거사를 가지고 있다.

2018년 6월 13일 풀뿌리 민주주의의 꽃을 피울 수 있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다가오고 있다. 풀뿌리 민주주의 핵심은 민초의 힘이다. 깨끗한 선거문화를 해치는 사소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도 시민 한사람 한사람이 빈틈없이 막아내는 정치 헤파필터가 되어야 한다. 금품 주는 후보자에 현혹되지 않고, 공명선거 실현에 대한 열망으로 똘똘 뭉쳐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을 꼼꼼히 살피는 깐깐한 안목으로 ‘자질 있는 깨끗한 후보자’가 당선되는, 그야말로 유권자의 의사가 왜곡되지 않고 선거결과에 고스란히 반영될 수 있는 ‘공명선거’가 실현될 수 있는 고성능 필터가 필요하다.

2016년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6. 8. 26. 2015도11812]로 인해 사전선거운동의 의미와 금지되는 선거운동의 범위를 판단하는 기준이 크게 달라졌다. 행위자의 관점에서가 아니라 ‘선거인’의 관점에서 특정한 선거를 목표로 하여 선거에서 특정인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는 목적의사가 표시되어야 사전선거운동으로 본다.

국민과 정당·후보자의 정치적 의사 표현과 자유로운 선거운동을 보장하는 쪽으로 완화된 것이다. 그러나 선거의 공정과 법질서를 해치는 중대선거범죄에 대한 잣대는 여전히 엄중하다. 선거일전 180일 전(2017. 12. 15.)이거나 단 1회에 불과하더라도 명확한 지지호소 행위가 있다면 사전선거운동으로 볼 여지는 충분하다.

내년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입후보예정자들은 지금도 인지도 제고와 조직 확대를 위한 물밑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입후보예정자는 지역 정치발전을 위해 봉사하고자 하는 초심이 온전히 유권자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선거에서 최선을 다하되, 정치 청정지역에 어울리는 자질을 갖추기 위하여 자가필터도 가동해야 할 것이다. 지역일꾼으로서의 자질과 역량을 제대로 평가받고, 자신의 포부를 유감없이 펼치기 위한 관문을 정정당당하게 통과해야 할 것이다.

급성장하고 있는 가야왕도에 걸맞는 성숙된 시민의식과 자질 있는 정치인의 입문으로 김해시가 ‘정치 청정도시’로 거듭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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