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청안 김석근 사무장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친족이란 배우자, 혈족 및 인척의 세 종류가 있는데, 혼인으로 결합된 부부를 배우자라 하고 혈족은 직계혈족(예컨대 할아버지, 아버지와 자녀)과 방계혈족(예컨대 삼촌, 고모 등)의 출생에 의해 맺어지는 자연혈족과 입양에 의해 발생되는 법정혈족이 있다.

인척이란 혈족의 배우자(예컨대 계모나 적모, 사위나 며느리, 형수나 제수, 매부, 형부, 고모부 등), 배우자의 혈족(시부모, 장인, 장모, 처남 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배우자의 형제자매의 배우자 등)를 말한다.

이러한 친족들 중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반적인 친족의 범위는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및 배우자를 말한다. 따라서 이러한 범위 내의 친족은 부양의무(제974조), 상속인 없는 재산의 관리인선임청구(제1053호), 후견인 선임청구(제936조), 미성년인 자(子)의 친권자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의 상실선고 청구(제925조) 등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반면 민법은 위와 같은 일반적인 범위의 친족들 중 일정한 범위 내의 친족에게만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있기도 하며, 이러한 규정들로는 상속권(제1000조, 제1003조), 혼인의 장애사유(제809조 등), 유언에서 증인의 결격사유 등이 있으며, 이러한 규정이 적용되는 친족의 범위에 대하여는 개별 규정들을 확인해 보아야 한다.

8촌, 4촌 등의 촌수는 세수(世數)로 정하며 아버지와 자녀들 사이는 1촌, 형제자매는 2촌이다. 인척의 경우는 배우자의 혈족의 경우는 배우자의 촌수를 기준으로, 혈족의 배우자는 그 혈족의 촌수를 기준으로 정한다. 양자의 경우는 입양한 때부터 혼인 중에 출생한 자녀의 혈족과 같은 촌수로 정한다. 배우자의 경우는 촌수가 없이 그냥 배우자이다.

친족은 민법의 규정뿐 아니라 형법에서도 범인은닉죄나 권리행사방해죄, 절도죄, 강도죄, 사기죄, 공갈죄, 횡령죄, 배임죄, 장물죄 등 재산범죄의 경우 형벌을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소송법에서도 사건을 맡은 법관이 그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의 범위 내의 사람일 경우 재판을 담당할 수 없게 되는 제척원인이 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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