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법인 가야 서백은 세무사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해당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을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다만, 양도한 사실이 아래의 경우에는 증여로 추정하지 않고 양도로 봅니다.

대가를 지급한 것이 통장 등으로 명확할 것, 경매, 공매절차에 따라 취득한 것,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 등 즉 배우자나 자녀에게 매매할시 대가관계가 정확히 나타나면 매매로 인정하여 양도소득세로 계산하면 되고 만약에 1세대1주택에 해당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가 되고 8년 자경농지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감면이 될수 있습니다.

대가관계가 명확하지 않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저작권자 © 김해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