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4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감에서 유은혜의원(더불어민주당)은 부산대병원 본원의 A교수(39)가 2년간(2014, 2015) 전공의 12명에게 수술기구나 주먹, 발 등으로 무차별적이고 상습적인 폭력을 가해 고막 파열과 피멍과 피부가 찢어지는 피해를 입었다.

이에 부산 서부경찰서는 지난달 25일 A교수를 폭행 혐의 등으로 조사할 계획을 밝혔다. 이러한 전공의 폭행피해사건은 이번이 처음 아니다.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전북대병원 정형외과 전공의 폭행과 지난 3월 한양대병원 성형외과 K교수의 전공의 폭행, 전북대병원 정형외과 선배의 1년차 전공의 폭행. 그리고 지난 8월 분당 서울대병원 산부인과 교수의 수술실 내 전공의 폭행 등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다.

한편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와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올해 4월 실시한 전공의 1768명의 ‘근무환경 실태조사’에서 10.8%가 교수나 상급 전공의에게 신체 폭행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했다.

전공의는 새내기 의사로 전문의 자격을 얻고자 병원에서 일정 기간 임상 수련을 하는 의사로 인턴, 레지던트를 말한다. 의과대학 예과2년과 본과 4년을 마치고 의사고시에 합격한 자로 전문의 자격을 얻기 위해 인턴 2년, 레지던트 2~4년(각과 마다 틀림)을 병원에서 일정기간 임상수련을 하는 의사이다.

그리고 매년 가을 12월께 레지던트를 채용하는 수련병원에서 ‘픽턴(fixed+intern·레지던트 채용이 확실한 인턴)’이 선정된다. 이러한 픽턴이 바로 폭행피해자가 된다. 그런데 세계의사회 총회에서 채택한 ‘제네바 선언’을 보면 ‘동료를 형제·자매처럼 생각하라’는 글이 있다. 그런데 이를 지키고 따라야할 의대교수들이 오히려 제자들을 폭행하고 병들게 한다면 그야말로 의과대학 적폐이다.

하지만 엄청난 긴장감 속에 진행되는 수술은 작은 실수만으로도 환자가 죽을 수 있다. 그래서 집도하는 교수가 전공의를 때리고 욕을 퍼부으며 강하게 질책하게 된다. 결국 자연히 교수와 전공의와의 도제식 교육이 의료계에 받아들여졌다.

그런데 이러한 폭행은 오히려 전공의가 환자 상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실수를 유발하게 만들 수도 있다. 결국 최종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에게 돌아온다.

명심보감(明心寶鑑)에 의하면 ‘득인차인(得忍且忍)하고 득계차계(得戒且戒)하라 불인불계(不忍不戒)면 소사성대(小事成大)니라’ 하는 말이 있다. 즉 ‘참을 수 있으면 또 참고, 경계할 수 있으면 또 경계하라 참지 못하고 경계하지 못하면 작은 일이 크게 되느니라.’는 뜻이다.

그런데 전공의에게 참지 못하고 폭행을 한 결과 병원이나 수술실이 아닌 차디찬 법정에 서게 되는 신세가 됐다. 의술을 가르칠 때 마음에 차지 않더라도 인내하고 또 닥칠 일에 대해 경계했더라면 이렇게 전 국민에게 지탄 받을 정도로 일이 커지지가 않았을 것이다.

미국의 사상가ㆍ시인인 애머슨(Ralph Waldo Emerson, 1803~1882)도 “씨를 뿌렸다면 반드시 거두어들이게 될 것이다. 사람을 때렸다면 마땅히 괴로워 하여야한다.”하고 말했다. 폭력은 뭐라고 해도 절대 행하면 안 되는 행동이다. 변명의 여지가 없다.

-득인차인(得忍且忍):참을 수 있으면 또 참는다. 득계차계(得戒且戒):경계할 수 있으면 또 경계한다.
-불인불계(不忍不戒):참지 못하고 경계하지 못하다. 소사성대(小事成大):작은 일이 크게 된다.

저작권자 © 김해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