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렌치불독에 물린 김모씨가 10월 6일 녹농균에 의한 패혈증으로 사망한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청은 국회에 지난 2012년부터 올 8월까지 맹견 등 위험한 동물의 관리소홀로 단속ㆍ처벌한 건이 모두 2,324건이라고 밝혔다. 이는 2012년 155건,2013년 229건,2014년 297건,2015년 438건. 2016년 659건으로 매년 급증했다. 올해 역시 지난 8월까지 이미 546건이 단속됐다. 이 기간 경남지역은 전국 17개 광역시ㆍ도 가운데 193건으로 3번째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반려견에 의한 인명사고가 최근 계속 발생하면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3일 공공장소에서 반려견에 목줄을 하지 않을 경우 1차 적발 시 20만원,2차 30만원,3차 50만원으로 과태료를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정부도 내년 3월 22일부터 목줄이나 입마개를 하지 않은 채 외출하는 개 소유주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한다는 일명 ‘개파라치제’를 실시한다고 한다.

하지만 실효성에는 상당한 의심이 간다. 목줄 길이를 ‘다른 사람에게 위해나 혐오감을 주지 않는 범위’ 규정은 목줄이 길게 늘어 난 개에게 물릴 위험이 있는 규정이다. 게다가 사실상 대게 투견이나 대형견이 아닌 이상 목줄은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용도가 아닌 개 분실 방지용으로 쓰고 있다.

그리고 적발사진과 함께 애완견 주인의 이름과 주소 등 인적사항을 밝혀야한다. 인적사항을 알 수 있다는 것은 평소 잘 알고 지내는 이웃이라는 것이다. 신고를 하고 싶어도 이웃 간의 분쟁이나 불화 때문에 못한다.

따라서 ‘개파라치제’ 는 현실성이 없다. 게다가 반려동물과 외출시 발생하는 개의 배설변 문제 역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어찌되었든 반려견을 키우는 인구수는 점점 더 늘어날 것임은 자명하다. 따라서 애견인으로서 어떻게 키우고 관리할 것인가가 큰 과제이다. 결국 동물보호법을 잘 준수하고 양심적으로 배설물 등을 처리하여야만 배척당하고 쫓겨나지 않고 함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저작권자 © 김해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