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법인 청안 김석근 사무장

[생활법률] 자연인과 법인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권리능력이라고 하는데, 민법에서 귄리능력을 가지는 주체로 자연인과 법인이 있다.

자연인은 출생한 때로부터 사망할 때까지 권리능력을 가지게 된다. 법인은 법률에 의하여 귄리능력이 인정되는 단체 또는 재산을 말하고 전자를 사단법인, 후자를 재단법인이라고 한다.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은 모두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이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영리법인이라 하고 대표적인 것이 회사로서 이에 관하여는 상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법인은 자연인과 독립하여 별개의 귄리능력을 가지게 된다. 즉 이러한 법인인 단체는 구성원들(특히 단체의 대표)과는 전혀 별개의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된다는 의미이다. 그런데 이런 사실을 간과하고 단체의 대표(회사의 경우 대표이사)가 법인과 동일한 의미로 여기는 분들을 의외로 많이 보게 된다.

따라서 법인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거래를 할 경우 거래의 상대방이 단체의 구성원이거나 대표인지 아니면 법인인지를 분명히 구분하여 확인을 해야 한다. 서명과 날인을 하는 경우에도 상대방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을 표시하고 법인의 인감(법인인감)을 날인해야 한다.

법인의 경우 또 주의해야 할 것은 법인이 할 수 있는 행위와 할 수 없는 행위가 있는데, 법인을 상대로 거래(법률행위)를 할 경우 그 법인이 그러한 행위를 할 수 있는 행위인지를 확인한 후에 거래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확인은 그 법인의 정관(특히 그 법인의 목적에 관한 규정이나 법인의 행위를 제한하는 규정 등)에서 확인을 하면 된다.

법인의 권리능력은 설립등기를 한 때부터 발생하여 해산이나 청산 절차에 의해 소멸된다. 비록 법인이 해산되었다고 하더라도 해산등기, 현존사무의 종결, 채권의 추심, 채무의 변제 등 청산업무에 관하여는 권리능력과 행위능력을 가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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