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법인 가야 서백은 세무사

[세무상식] 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재산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이때 취득자금을 본인이 직장생활, 사업, 은행차입, 전세금 등으로 재산취득금액의 80% 이상만 입증되면 증여로 보지 않는다.

80% 미만인 경우 입증하지 못하는 금액만 증여로 본다. 차명계좌는 차명이라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입금시점에 증여로 본다.

또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주택취득금액이 아래의 금액 미만은 증여로 보지 않는다. (30세 미만 5천만원, 30세 이상 1억원(세대주인 경우 2억), 40세 이상 2억원(세대주인 경우 4억)

/ 세무법인 가야 서백은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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