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청안 김석근 사무장

사인 간에 부동산매매 등의 계약을 체결하면 우선은 당사자가 표시한 대로(계약서에 표시된 내용대로)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계약을 체결할 당시 매매목적물의 성질 등의 중요한 사항에 대해 이를 착오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수가 있다. 이런 경우를 상정하여 우리 민법은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무효가 아님)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민법 제109조).

이러한 민법의 착오에 관한 규정은 모든 사법에 적용된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결혼, 유언 등의 가족법 상의 행위, 공법상의 행위, 소송행위 등에는 민법 제109조가 아닌 특별규정이 적용된다.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 요건으로는 ① 우선 법률적인 효과를 바라는 의사를 표시하는 법률행위가 있어야 하고, ② 이러한 법률행위 중 중요부분에 대한 착오가 있어야 하며, ③ 착오에 의한 법률행위를 한 사람에게 중대한 과실(일반적인 과실 또는 경과실이 아님)이 없어야 하고, ④ 당사자 사이에 착오로 인한 취소를 하지 않기로 합의하는 등의 착오취소 배제사유가 없어야 한다.

중요부분이란, 의사를 표시한 사람의 주관적인 의도와 일반인의 기준에서 객관적으로 중요부분이라는 두 가지를 충족해야 한다, 이러한 예로는 계약을 체결하는 상대방이 누구인지에 대한 착오, 계약을 체결하는 목적물의 성질이나 수량에 대한 착오를 들 수 있다.

다만, 어떤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지에 대하여는 개별적인 사안마다 검토를 하여야 하고 그동안 축적된 대법원 판례를 참고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로 대법원은 농지인 줄 알 고 매수하였으나 상당 부분이 하천부지인 경우, 도급금액에 대한 착오 등은 중요부분에 대한 착오로 보았다. 그러나 지적의 부족이 있는 경우나 시가에 대한 착오 등은 중요부분의 착오로 보지 않았다.

이러한 중요부분에 대하여 중대한 과실없이 의사를 표시한 사람은 그 의사표시에 대하여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게 되고, 취소를 할 경우 처음부터 법률행위가 없었던 것과 같이 소급하여 무효로 간주된다.

다만, 착오의 중요부분에 대한 입증책임은 착오의 의사를 표시한 사람이 증명하여야 하고, 표의자가 중대한 과실에 의해 착오를 한 것이라는 점은 상대방이 입증하여야 한다.

주의할 것은 착오에 의한 취소는 상대방이나 상대방과 동일하게 볼 수 있는 포괄승계인 등에게만 주장 할 수 있고, 착오에 의한 법률행위를 토대로 새로이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사람이 토대가 된 법률행위가 착오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선의의 제3자에게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를 주장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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