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백은 세무사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부모가 안계시면 조부모도 됨) 자녀가 창업을 위하여 현금을 (부동산은 안됨) 증여받을 경우에 5억까지는 증여세가 없고 5억을 초과하면 초과금액에 대하여 10% 세율로 증여세를 과세한다.(30억 한도)

이것은 일반적인 증여세과 비교하면 많은 혜택을 주는 것이다. 이때 창업 업종은 제조업, 건설업, 음식점 등 법에서 정하는 업종이 해당되는데(병원, 부동산임대업, 도매, 소매업종은 안됨) 기존에 하던 업종을 폐업하고 다시 시작하는 것은 창업이 아니다.

창업은 증여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창업하여야 하고, 3년 이내에 창업자금을 모두 다 사용해야 한다.

1년 이내에 창업하지 않거나, 3년 이내 창업자금을 다 사용하지 않으면 증여세와 가산세를 다시 계산해서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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