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철 시의원

김해시의 가축사육 농가의 수는 670농가에 사육두수는 142만 5,205마리에 달해 전국은 물론 경남도내에서도 가축사육이 가장 많은 지역으로 손꼽히는 지역이고 그로인한 다수의 악취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도시개발이 급격히 이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따른 가축사육 제한거리 규제기준이 현재까지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김해시는 거리규제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김해시 가축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번 제205회 의회임시회에 상정하였으나, 지난 26일 해당 상임위(행정자치위원회) 심사에서 ‘심사보류’로 의결되었습니다.

위원들의 다양한 의견에 따라 ‘심사보류’ 되었으나, 김해시가 마련해 제출한 “조례안의 제한거리규제기준이 상당히 미흡하여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로 반대 또는 심사보류 의사를 밝혔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규제거리기준을 타 지자체와 비교해 보면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소·말·젖소 등의 경우 김해시 규제안은 50m이나 용인시는 250m 아산시의 경우는 1,000m이며, 돼지·개의 경우 김해시 규제안은 200m 용인시는 1,000m 아산시는 2,000m이고, 닭·오리·메추리의 경우 김해시 규제안은 250m 용인시는 650m 아산시는 2,000m로 작게는 5배, 많게는 20배의 거리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김해시의 규제안에는 하천법(제2조)에 따른 하천과의 거리제한은 규정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해시가 늦었지만 규제안을 마련해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나,

현재 의회에 제출된 안은 규제거리가 너무 가까워 그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며, 오히려 주거밀집지역 인근에서의 가축사육을 양산할 소지가 다분하므로 가축사육규제거리 및 하천과의 규제거리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하여 더욱 강화된 규제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김해시에서는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실효적인 거리제한규정안을 마련하는 것은 물론 개정조례안이 시행 되더라도 기존 사육농가에는 개정조례안이 적용되지 않는 만큼 이에대한 대책(집단화 및 이전, 시설현대화 등) 및 관리감독 강화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또, 규제기준 조례안이 시행에 들어가면 양 이해당사자(사육농가·인근주민)들간의 상반된 의견으로 규제기준을 조정(재개정)하는 것은 상당한 어려울 것으로 충분히 예견되는 만큼 김해시의 실효적인 기준안마련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저작권자 © 김해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