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선거관리위원회 홍보주임 박준병.

민족의 고유 명절인 추석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인터넷에서 ‘추석’을 검색해보면 추석선물, 추석인사말과 같은 단어들이 연관검색어나 실시간검색어로 올라오는 등 긴 연휴기간 동안 다가오는 추석을 알차고 보람되게 보내기위한 준비를 하는데 사람들의 관심이 쏠려있다.

그렇다면 내년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출마예정자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을까.

2018년 6월 13일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내년 선거를 8개월 여 앞둔 출마예정자들에게는 이처럼 좋은 기회가 없다. 고향을 방문하는 지역주민들과 이른바 여론을 주도하는 각종 모임?단체의 회원을 쉽게 만날 수 있으며, 학연?지연 및 혈연을 이용하여 지역민심을 쉽게 손에 넣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번 추석은 연휴 기간이 길고 지방선거 출마자들의 윤곽이 드러나는 시기라는 점에서 그 정치적 의미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추석 연휴 이후 본격화될 지방선거 레이스의 초기 판세를 좌우할 민심이 형성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출마예정자들이 표심에 눈이 멀어 자신의 주머니를 열기에 ‘적기’인 셈이다.

일례로 최근에 모 지역에서 내년 지방선거 군수 입후보예정자의 한 측근이 추석을 앞두고 출마예상자의 명함이 부착된 법주를 유권자에게 전달하다가 선관위에 적발된 사례가 있었다. 또한 관내 경로당과 노인정 등을 방문하여 명절 인사명목으로 과일상자를 제공하는 등 명절인사와 명절선물을 명목으로 지역민들의 밥상 민심을 확실히 잡으려고 나서다가 선거가 시작되기도 전에 발목이 잡히는 출마예정자들도 종종 볼 수 있다.

공직선거법의 운용방침이 종전의 규제 중심에서 입후보예정자의 명시적인 선거운동 목적이 없는 대민접촉 및 인지도 제고를 위한 활동은 정치활동의 자유로 보아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바뀌었지만, 선거에서의 특정인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는 목적의사가 인정되는 사전선거운동이나 일체의 기부행위는 여전히 엄격히 제한된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위 사례와 같이 선거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3대 중대선거범죄(①공천 관련 금품수수 및 매수행위 ②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 ③비방ㆍ허위사실 공표행위)뿐만이 아니라 지역언론의 위법행위, 기부행위 등 지역토착형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 체제 구축할 방침이다. 또한 정당 후보자의 자유로운 선거운동은 폭넓게 보장하되, 표를 돈으로 사려하거나 유권자의 판단을 현혹시키는 선거법 위반행위 없는 깨끗한 명절을 위해 우리 위원회는 황금연휴기간에도 신고 제보 접수를 위한 단속반을 운영할 방침이다.

우리 속담에 ‘더도 덜도 말고 늘 한가윗날만 같아라’는 말이 있다. 추석에는 오곡백과가 풍성하고, 많은 음식을 장만하여 잘 먹고, 즐거운 놀이를 하며 놀게 되므로 늘 이날만 같았으면 더 바랄 것이 없겠다는 말이다. 배불리 먹지 못하고, 일에 시달린 백성들의 소박한 소망을 대변하고 있는 것이라 하겠다.

내년 선거의 출마예정자들은 이 점을 잘 주지하여야 한다. 우리의 소박한 소망은 선물을 제공하거나 밥값을 내주는 것으로 채워지지 않는다. 돈으로 얼룩진 한가윗날을 바라는 국민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깨끗한 명절, 깨끗한 선거의 풍토를 이번 명절을 기점으로 조성해 보는 것이 어떨까. 이는 혼자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입후보예정자의 기부행위 근절의지 및 유권자의 적극적인 관심, 그리고 선거관리위원회의 공정하고 따뜻한 법집행이 모두 조화를 이룰 때 가능한 것이다.

이러한 토대위에서 내년에 다가 올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연관검색어로 ‘클린 선거’, ‘아름다운 선거’가 올라오기를 희망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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