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청안 김석근 사무장

민사소송에서 변론주의란 재판의 심리에서 당사자가 자신의 구하는 내용을 주장하여야 하고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 법원이 판단을 하여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말한다.

반면 당사자의 주장이나 신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하는 심리원칙을 직권탐지주의라 한다.

변론주의의 내용으로는 어떠한 사실(좀 더 정확히는 주요사실)에 대해 당사자가 주장을 하여야만 그 주장에 대해 법원이 심리를 한다는 의미의 주장책임이 당사자에게 있다는 점, 당사자가 자백을 하였을 경우 법원은 그 자백에 따라 재판하여야 하고 자백과 달리 재판을 할 수 없다는 의미의 자백의 구속력, 당사자가 신청한 증거에 대해서만 법원은 판단을 하여야 하고 법원이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의미의 증거신청주의를 들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변론주의를 이해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당한 경우라면 법원에 적극적으로 자신의 주장 내용을 주장하여야 하고, 필요한 증거도 신청하여 상대방의 부당한 청구나 주장이 배척되도록 하여야겠다.

그렇지 않고 법원에서 알아서 진실을 판단해 줄 것이라고 믿고 있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다. 특히나 훌륭하신 판사님이 자신의 진실을 알아주실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면, 이는 큰 오해를 하고 있는 셈이 된다.

변론주의는 우리 민사소송법상 심리의 기본원칙이다. 만일 본인이 적극적으로 주장이나 증거신청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변호사사무실을 찾아 상담을 거쳐서라도, 필요하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자신의 억울한 부분에 대해 대응을 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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