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법인 가야 서백은 세무사

근로장려금은 일정수준 이하의 소득에 대하여 정부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다만, 가족 전체의 재산이 1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단독가구는 만 40세 이상이면서 총소득이 1,300만원 미만인 자에게 최대 77만원 까지 지급한다.

홀벌이 가구는 총소득이 2,100만원 미만인 자에게 최대 185만원을 지급한다. 맞벌이 가구는 총소득이 2,500만원 미만인 자에게 최대 230만원을 지급한다.

자녀장려금은  만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으면 자녀 1인당 50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부부합산 소득이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하고, 가족전체의 재산이 2억 미만이어야 한다.

이같은 장려금 신청은 5월에 하고 지급은 9월말까지 된다. 신청하지 못한 사람은 11월 말까지 홈택스, ARS 1544-9944,  세무서에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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