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청안 김석근 사무장.

대리란 다른 사람이 본인을 위하여 본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하고 그 법률행위의 효력이 본인에게 귀속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대리행위로 인해 본인이 모든 법률행위를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대리인을 통해 가능하기 때문에 본인이 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활동영역을 넓힐 수 있게 된다.

사법에서 이러한 대리행위는 가족법 상의 혼인이나 유언 등과 같은 대리에 친하지 않은 행위나 본인이 직접하여야만 효력이 발생하는 일신전속적인 행위 등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인정된다.

이러한 대리행위가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대리인이 대리로 법률행위를 한다는 뜻을 상대방에게 표시하여야 한다.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위임장 등에 의해 이를 표시한다.

다만 주의할 것은 민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표현대리의 경우에도 대리와 같은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즉, 실제로는 대리인이 대리권을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대리행위로서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표현대리로는 ①대리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한다는 의사를 제3자에게 표시하였으나 실제로는 제3자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지 않은 경우(민법 제125조), ②대리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하기는 하였으나 대리인이 수여받은 권한을 초과하여 대리행위를 한 경우(민법 제126조), ③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소멸하였으나 상대방이 대리권이 소멸된 것을 알지 못한 경우의 3가지가 있다.

이러한 표현대리행위가 대리행위로서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믿었고 그렇게 믿는 데에 과실이 없거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표현대리는 대리인이 대리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믿고 거래한 제3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대리인을 통해 법률행위를 하거나 대리인과 법률행위를 하는 경우 위와 같은 대리권을 수여한다는 의사표시를 확인하는 위임장이나 혹시 표현대리가 아닌지에 대해 세심한 주의를 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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