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에서 판결은 반드시 구술변론을 거친후에 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134조 제1항). 따라서 민사소송 절차에서 당사자가 법정에 출석하여 당해 소송에 대하여 구술변론을 하는 기일을 변론기일이라고 한다.

그런데 당사자가 변론기일 통지를 받고도 출석을 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될까. 양쪽 당사자(원고, 피고)가 모두 변론기일에 1회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하더라도 변론하지 않았을 경우 재판장은 반드시 속행기일을 지정하여 양쪽 당사자에게 통지한다.

이후 2회 변론기일에도 양쪽 당사자가 모두 불출석하거나 변론을 하지 않을 경우, 재판장은 보통 새 변론기일을 지정하지 않고 기일을 종료시킨다.

그 이유는 2회 불출석한 때로부터 30일 이내에 당사자가 법원에 변론기일을 지정해 달라는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않게 되면 그 소송은 원고가 소를 취하한 것과 같이 보아 소송이 종료되기 때문이다.

만일 당사자가 위 기간 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여 새 변론기일이 지정되었지만 그 변론기일에 또다시 불출석하였을 때에도 소송은 종료된다. 이를 소의 취하간주라고 한다.

2회 불출석은 연속하여 2회 불축석을 뜻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1회 불출석하고 2회 변론기일에 출석하였지만 3회 변론기일에 불출석도 2회 불출석이 된다.

다만, 2회, 3회 불출석은 모두 같은 심급의 변론기일에서 불출석하는 것을 말한다. 즉 1심에서 1회 불출석하고 2심에서 1회 불출석하였다고 하여 2회 불출석으로 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민사소송 중에 부득이 출석을 할 수 없게 될 경우에는 이미 지정된 변론기일을 출석할 수 있는 날짜로 변경을 구하는 변론기일변경신청을 하여 취하간주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

부득이 1회 불출석을 하였다면 이후 법원에 기일지정신청을 하고 그 다음 변론기일부터는 꼭 출석을 하여야겠다.

취하간주가 되면 원고가 소를 제기하지 않은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되기 때문에, 위와 같이 취하간주가 될 경우 결국 손해를 보는 것은 원고가 되고 피고는 소송으로부터 해방된다.

그래서 변론기일에 피고는 출석을 하였지만 원고가 출석하지 않았을 경우 피고는 변론을 하지 않고 소의 취하간주를 유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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