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는 지난달 29일 김해시농업기술센터 대회의실에서 축산농가 1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무허가 축사 적법화 교육’을 실시했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는 가축 분뇨 배출에 따른 환경오염, 타 산업과 형평성 등을 이유로 지난 2014년 3월에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추진되고 있다.

무허가 축사는 규모별로 1단계(돼지 600㎡이상, 소 500㎡이상, 닭ㆍ오리 1,000㎡이상, 양 200㎡이상)는 2018년 3월 24일까지, 2단계(돼지 400㎡~600㎡, 소 400㎡~500㎡, 닭ㆍ오리 600㎡~1,000㎡)는 2019년 3월 24일까지, 3단계(돼지 50㎡~400㎡, 소, 100㎡~400㎡, 닭ㆍ오리 200㎡~600㎡)는 2024년 3월 24일까지 적법화해야 한다.

이날 교육은 농협중앙회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단의 김용각 건축사가 강의 하였으며, 무허가축사 적법화 완료기간이 다가옴에 따라 적법화 추진 시 현장문제와 구체적으로 적용 할 수 있는 해결사례 등을 주요내용으로 담았다.

박광호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이번 교육이 축산농가가 적법화를 이행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 적법화를 이행하기 위한 축산농가의 의지가 중요하다”며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이행하지 않아 축사폐쇄, 1억원 이하의 과징금 등 행정처분으로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축산농가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김해시는 김해시건축사협회와 협력하여 무허가 축사 적법화 관련 전문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며, 적법화를 추진하고자 하는 축산농가는 김해시건축사협회(☎ 334-6644) 사무실에서 매주 화, 목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상담을 하고 있으므로 적법화 관련 상담을 신청하면 된다.

한편, 김해시는 김해축협, 김해시건축사협회와 함께 적법화 대상농가들을 수시로 방문하여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신속하게 적법화가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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