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청안 김석근 사무장

민법에서 무효와 취소란 상대적인 개념이고 입법정책적인 문제이긴 하지만, 쉽게 말해 무효란 법률행위가 성립한 때로부터 당연히 법률상 법률효과가 당연히 발생되지 않는 행위를 말하고, 취소란 이미 발생된 법률행위의 효력을 소급적으로 소멸케하는 것을 말한다.

민법에서 대표적인 무효사유로는 정상적인 법률행위를 할 능력이 없는 사람인 의사무능력자의 행위, 법에서 강제하는 강행규정을 위반한 행위,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 진정하게 법률적인 효과를 바라지 않고 한 진의 아니 의사표시, 서로 짜고 허위의 의사표시를 한 통정허위표시, 대리권 없는 자에 의한 행위인 무권대리행위(협의의 무권대리행위) 등이 있다.

반면,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는 미성년자의 행위, 착오에 의한 행위, 사기나 강박에 의한 행위 등을 들 수 있다.

무효와 취소의 중요한 차이점은 무효인 경우 처음부터 그 효력이 발생되지 않고 누구든지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지만 취소의 경우는 그 취소권자가 취소권 행사를 하여야만 비로소 무효로 되고, 또 무효의 경우 시간이 경과한다고 하더라도 유효로 되는 등의 변동이 생기지 않는 반면에 취소의 경우 일정한 시간이 경과하면 취소권자가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고, 또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취소권자가 취소할 수 있는 행위임을 알고 이를 추인하면 더 이상 취소할 수 없고 그 행위는 확정적으로 유효한 행위로 된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민법에서 무효와 취소는 위와 같은 차이점이 있지만, 구체적으로 보면 무효행위를 다른 유효한 행위로 전환하는 무효행위의 전환, 무효인 행위가 어떠한 요건이 충족되면 유효한 행위로 되는 상대적 무효행위,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행사기간, 취소할수 있는 행위를 한 후 어떠한 행위를 하였을 경우 법률에 의해 추인을 한 것으로 보는 법정추인 등의 여러 가지 예외적인 규정이나 제한적인 규정들이 있다.

따라서 어떤 행위가 무효인지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인지와 각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법률 상의 규정을 살펴보고 이에 맞는 무효의 주장이나 취소권의 행사를 하여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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