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서부경찰서 장유지구대 순경 구재윤

요즘 들어 관내 순찰을 돌다보면 도로에 상호가 적히지 않은 배달통을 달고 질주하는 오토바이들을 자주 볼 수 있다.

이들은 대부분 배달대행업체 배달기사들이다. 음식점 입장에서는 배달기사를 구하는 것 보다 비용이 적게 들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확장중이다.

그러나 현재 배달대행업체에 대해서는 세무서에 '서비스배달대행업종‘으로 영업신고를 한 후에는 어떠한 사후관리도 되고 있지 않다. 단속만으로 배달기사들의 인식을 개선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다.

배달기사들은 배달 업체의 피고용인이 아닌, 건수마다 3~5천원의 배달 수익을 받는 ‘개인사업자’로 구분되기 때문에 배달 건수를 늘리기 위해 과속·신호위반 등 법규위반을 서슴없이 한다.

배달 업종은 접근성이 낮아 미성년자들도 쉽게 뛰어들 수 있다는 것도 배달대행기사들의 준법정신이 낮은 한 이유로 보인다.

한편 최근 3년간 전체 교통사망사고는 감소폭인 데에 반하여, 이륜차 교통사고와 사망사고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며, 이는 배달대행업체의 확장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김해서부경찰서에서는 “알바생 안전모 안 씌우면 사장님도 처벌 받아요”등 의 문구가 적힌 플랜카드 등 통해 법규를 준수할 것을 홍보하며, 동시에 이륜차 특별단속기간을 지정하여 법규위반 이륜차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신고제로 운영되고 있는 배달대행업체에 대해 관계 기관차원에서도 배달기사들에 대한 정기 안전교육 및 오토바이 안전검사 등의 사후관리가 필요하다.

또한 업체 측에서 직접 등록된 기사들에 대한 안전교육 등을 실시하는 조건 등으로 현재 적용 되고 있는 신고제 운영방식에서 허가제운용방식으로 변경하는 부분이 실효성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가장 중요한 것은 타의에 의한 질서유지보다 배달기사들의 자발적인 노력을 바탕으로 ‘도로위의 방약무인(傍若無人)이 되기보다 주민과 Win-Win할 수 있도록 오토바이 배달문화가 정착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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