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청안 김석근 사무장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면 다시 다투지 못하는 효력이 생긴다. 이를 판결의 기판력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한 번 판결이 내려지면, 그것이 명백하게 잘못된 판결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다투지 못하는 것일까.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중대한 하자가 있을 경우 그 판결의 기판력을 배제하는 청구를 할 수 있는데, 이를 재심의 소라고 한다.

이러한 재심의 소는 민사판결이든 형사판결이든 엄격한 요건 하에 인정된다. 만일 재심의 소를 재기할 수 있는 요건을 엄격하게 하지 못할 경우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또 다시 재심의 소를 제기하여 소송을 무한히 반복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민사판결의 재심의 소는 판결이 확정된 후 5년 이내, 재심사유를 안 날로부터 30일 내에 재심의 소를 제기해야 한다. 따라서 명백하게 잘못된 민사판결이라고 하더라도 판결이 확정된지 5년이 경과하였다면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된다. 반면 형사판결의 경우 이러한 재심청구시기에 대한 제한이 없다.

민사판결의 재심사유로는 대표적으로 판결에 관여할 수 없는 법관의 관여나 대리권이 없는 자에 의한 재판진행, 증거로 제출한 문서의 위조, 변조에 근거하여 판결이 난 경우나 형사상 범죄행위(예컨대 위증)로 인해 판결이 난 경우, 동일한 사안에 대한 두 개 이상의 판결이 서로 모순될 경우 등으로 제한적으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를 민사소송법 제422조에 열거하고 있고, 이러한 사유 이외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하면 각하된다.

하나 더 알아둘 것은 보통 재판을 진행하다가 당사자 사이의 조정이 성립되거나 재판부에서 한 이행권고결정나 화해권고결정 또는 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그 명령이 확정되어 판결과 같은 효과가 발생된 경우 다시는 다툴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 많지만, 이러한 결정이나 명령에 재심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재심의 소에 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이를 준재심이라고 한다.

저작권자 © 김해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