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청안 김석근 사무장.

형법에는 크게 고의범과 과실범이 있다. 형법에 규정된 대부분의 죄는 고의범이고 예외적으로 과실범을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과실범의 대표적인 죄로는 과실로 불을 내어 건조물 등을 소훼하거나 과실로 수해를 일으켜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실화죄나 일수죄, 과실로 교통을 방해하는 과실교통방해죄, 과실로 사람의 신체에 상해를 일으킨 과실치상, 과실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과실치사죄 등이다. 대부분 과실로 인해 큰 피해를 발생하게 하거나 생명, 신체등의 큰 법익침해가 있는 경우에 과실범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특별히 과실범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모두 고의에 의한 경우에만 처벌의 대상이 된다.

형법상 과실의 정의에 대해 학자들의 견해는 여러 가지로 구분되지만, 간단히 말하자면 과실이란 사회생활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범죄의 결과를 발생시키는 것을 말한다. 즉, 정상적으로 요구되는 행위나 주의를 다하였더라면 결과를 피할 수 있었거나 결과발생을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하여 결국 살인 또는 상해 등의 결과를 발생한 경우이다.

따라서 만일 정상적으로 요구되는 주의를 다하였거나 아무리 주의의무를 다 하였더라고 하더라도 결과발생을 피할 수 없었거나 결과를 방지할 수 없었더라고 한다면 과실범으로 처벌되지 않는다.

과실에 대해 하나 더 살펴보면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현저히 게을리한 경우, 즉 조금만 주의하였더라면 결과발생을 피할 수 있었거나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경우를 중과실이라고 한다. 이에 반해 중과실이 아닌 과실 모두를 대개 경과실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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