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청안 김석근 사무장.

심신상실, 심시미약으로 온전한 거래행위를 할 수 없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민법상 행위무능력자 제도였던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제도는 2013. 7. 1.부로 성년후견제도가 시행되면서 사라진 제도이다.

획일적으로 금치산자, 한정치산자로 행위무능력자를 규정하는 대신 현재 정신적 제약이 있는 사람뿐 아니라 향후 정신적 능력이 결여될 경우를 대비해 재산적 거래행위 이외에도 치료, 요양 등 복리에 대한 폭넓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후견제도를 내실화 하려는 취지에서 성년후견인제도가 도입된 것이다.

성년후견인에는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게 하는 성년후견인과 위와 같은 사유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게 하는 한정후견인, 위와 같은 사유로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한 사람에게 하는 특정후견인이 있다.

위의 경우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등이 가정법원(가정법원이 없는 경우 지방법원)에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가정법원(지방법원)은 성년후견인개시결정을 할 경우 반드시 후견인을 선임하게 된다. 또한 후견개시결정이 나면 가족관계등록부와 후견등기부에도 성년후견이 개시된 내용이 등기가 된다.

성년후견이 개시되면 피성년후견인(정신능력의 결여 등으로 성년후견개시 결정을 받은 사람)이 한 법률행위에 대해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취소를 할 수 있게 된다. 피성년후견인이 지속적인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없거나 제한적인 능력만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이 한 법률행위는 자신에게 매우 불리하거나 이행할 수 없는 행위임에도 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한 법률행위가 대부분일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여 피성년후견인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혹시라도 가족이나 친족들 중에 정신능력의 결여로 온전한 거래를 할 수 없는 위와 같은 성년의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새롭게 마련된 성년후견제도를 활용하여 보호를 받을 수 있게 조치를 해 둬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해 둘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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