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청안 김석근 사무장.

오늘날 소위 법조인이라는 판사, 검사, 변호사들과 달리 오직 진실만이 밝혀지기를 바라며 불편함과 수고로움을 감내하며 법원이나 경찰서, 검찰청을 방문했던 일반인들이 자문해 보았을 것 같은 질문 중 하나가 ‘도대체 법이란 무엇인가’, ‘이게 법이란 말인가’라는 질문일 것 같다.

이 명제에 대해 여러 모로 부족한 필자로서는 만족스런 답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질문에 답하려고 한 현인들의 주옥같은 명언을 되새겨 보는 것은 나름 의미 있을 것 같다. 이에 앞으로 시간이 된다면 몇 가지 법에 관한 주장이나 명언을 소개하고 이러한 주장이나 명언의 의미에 대해 독자 제현께서 과연 법이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다.

요즘 심심찮게 등장하는 갑질 논란에 관한 기사를 접할 때면 과연 법은 누구 편이며,  누구를 대변하는 것인지 하는 의문이 든다. 또한 검사의 수사결과나 판사의 판결에 승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자주 보는 필자로서는 과연 법이란 무엇인지 의문이 들 때가 많다. 그래서 오늘은 첫 시간으로 소피스트학파가 주장한 법 또는 정의를 말해 보고 이후에는 다른 견해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현대를 사는 우리는 법이란 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것이라고 흔히 인식하고 있고 더 나아가 당연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다. 그러나 고대 그리스의 소피스트학파 중 칼리크레스와 트라시마코스는 ‘강자들의 이익이 정의이다’라고 하여 ‘법은 강자들이 약자를 지배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것이다’라는 주장을 하였다. 이러한 소피스트학파의 주장은 허무맹랑한 주장에 지나지 않는 것일까. 독재정권이 지배하는 국가나 특정 이념이 절대적인 지배를 하고 있는 사회에서 만들어진 법이나 이러한 법에 의해 자행된 인권유린 등을 떠올려 보면 위와 같은 소피스트학파의 주장이 소위 괘변으로만 여길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든다.

상황과 시대에 따라 강자의 개념이 다를 수 있고, 급변하는 현대에서 강자의 의미는 비단 권력뿐만이 아니라 경제력 또는 중요한 정보를 독점한 집단, 특정 세대, 계층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을 것 같다.

한편, 다수결에 의한 민주주의 역시 다수라는 이름으로 소수를 배려하지 못하거나 소수를 무시하는 법을 만들어 결국은 소수자를 벼랑 끝으로 모는 결과를 초래하는 또다른 강자의 법을 자행하고 있지는 않는지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어쩌면 강자를 보호하고 강자가 약자를 지배하기 위해 만든 것이 법이라는 논리가 현대에도 엄연히 존재하고 있다고 말한다면 필자의 지나친 억측일지 모르겠다. 하지만 소피스트학파의 주장이 그저 허무맹랑한 주장만이 아닐 것이란 생각은 혼자만의 생각이길 바란다.

파스칼은 또다른 시각에서 ‘피레네 산맥 이쪽에서는 법이 피레네산맥을 넘어서면 불법이 된다‘는 말을 남겼다. 과연 법이란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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