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청안 김석근 사무장.

범죄를 저지르면 징역형 등의 처벌을 받는다. 무엇이 범죄이고 이에 대한 처벌은 어떠한지를 규정한 법이 바로 형법이다. 형사처벌에 관한 법률이다 보니 형법하면 아주 무서운 법률이고 어쩐지 나를 보호하는 법이라기 보다는 왠지 나를 처벌하려고만 있는 법으로 느끼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다.

그러나 형법은 기본적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 기본적인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으로서 사회 공동체 생활의 유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률이다. 만일 형법이 없다고 가정해 보라. 범죄로 인해 사회가 무법천지가 되어 정상적으로 유지되기 어렵다는 것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형법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 등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만일 이를 어길 경우 형사처벌을 하고, 이러한 처벌의 예정을 미리 규정해 둠으로써 일반인들이 법 위반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기능을 한다. 이와 같이 형사처벌을 통해 법익이나 사회윤리적 가치를 보호하는 기능을 형법의 보호적 기능이라고 한다.

나아가 형법의 기능으로는 형벌은 행위자에게 신체의 자유를 강제적으로 구속하는 징역형이나 심지어 생명권을 박탈하는 사형과 같이 강력한 처벌 수단이기 때문에 최후적인 통제수단이 되어야 한다는 보충성의 원칙이 있다가.

그리고 보장적 기능을 들 수 있는데, 여기서 보장적 기능이란 국가가 미리 범죄와 이에 대한 처벌의 범위를 법으로 정하여 두어야 하고, 이렇게 미리 법률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행위를 누군가가 하더라도, 설사 그 행위가 도덕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한 행위라고 하더라도 최소한 형법에 의해 처벌을 하여서는 안된다는 원칙을 말한다.

이러한 보장적 기능은 국가가 필요할 때마다 형벌권을 자의적으로 적용하여 형벌권을 남용하는 것을 막아서 개인이 형법에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범죄로 규정된 행위 이외에는 자유로운 행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행동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의미이다.

또 형법에 정한 범죄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형법에서 정한 형의 범위를 초과하는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즉 어떤 범죄행위에 대해 법에서 정한 형벌의 최고형이 징역 3년 이하의 징역형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범죄행위를 저지런 사람에게 3년을 초과하는 징역형을 선고하여서는 안된다는 의미이다. 이런 의미에서 형법을 일컬어 죄를 저지런 사람들의 대헌장(Magna Charta)이라고도 한다.

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중시하는 현대사회에서 이러한 보장적 기능은 형법의 가장 중요하고도 핵심적인 기능이라고 할 수 있다.

형법의 보장적 기능에 의해 우리는 형법에서 정한 범죄행위 이외의 행위로 인해 처벌받지 않게 되고 가사 범죄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형법에서 정한 형보다 더 높게 처벌받지 않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형법은 국가가 자의적으로 형벌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막고 우리가 행동의 자유를 가질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법이라고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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