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는 올해부터 시행될 주택건설사업 통합심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김해시 주택건설사업 통합심의 지침을 마련했다고 30일 밝혔다.

공동주택의 주택건설사업 승인까지 도시계획 심의, 교통영향평가, 경관 심의, 건축 심의 등 개별 심의를 순차적으로 거쳐야 하며 통상 1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된다.

통합심의 지침 마련으로 주택건설사업 관련 심의를 한 번에 추진해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사업 기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해시 주택건설사업 통합심의 지침은 김해시청 누리집(공동주택 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수철 공동주택과장은 “안정적인 주택공급을 위해 통합심의를 운영할 계획이며 통합심의 운영 시 문제점이 발생하면 지속적으로 보완해 내실 있는 통합심의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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