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는 석면 비산으로부터 시민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노후 건축물의 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슬레이트 지원사업을 위해 8억6,9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주택 200동 △비주택(축사, 창고) 20동의 슬레이트 지붕 철거와 함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9동의 지붕 개량 사업을 추진한다.

지원사업별 최대 지원금액은 △주택의 경우 취약계층은 전액, 일반가구는 최대 700만원을 지원하고 △축사, 창고는 슬레이트 철거면적 200㎡까지 지원한다. 또 △취약계층은 슬레이트 철거 후 지붕 개량에 필요한 비용의 1,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은 관내 공사업체를 통해 진행되며 상한금액을 초과하면 건축주가 부담해야 한다.

슬레이트 철거를 희망하는 건축물 소유자는 2월 13일까지 슬레이트 건축물이 소재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하면 되며 이후에도 상시 접수가 가능하다.

지난해까지 총 44억8,1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1,581동의 슬레이트 처리를 지원했으며 지속적으로 슬레이트 조기 철거를 추진할 방침이다.

김해시 관계자는“시민의 주거환경 개선과 건강 증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슬레이트 철거‧처리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주택 소유자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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