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는 바우처택시 운행지역을 확대한다고 17일 밝혔다.

법 개정으로 보행상 중증 장애인 외 교통약자(65세 이상 고령자, 임산부 등)의 교통약자콜택시 이용 제한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오는 22일부터 보행상 중증 장애인이 아닌 교통약자의 경우 교통약자콜택시 관외 이용이 제한된다.

이에 따라 시는 인근 지자체(부산, 창원, 양산) 병원을 이용하는 목적인 경우 편도에 한해 관외지역까지 바우처택시를 확대 운영한다. 아울러 지난해 택시 기본요금 인상과 관외 운행 시 시계외할증(30%)을 고려해 기존 월 10만원이던 이용자 지원금을 15만원으로 인상한다.

이번 조치로 바우처택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바우처택시 사업자를 추가 모집한다. 현재 시가 운영 중인 바우처택시는 106대로 올해 130대 이상 운행을 목표로 2월 7일부터 2주간 공개 모집한다.

김해시 관계자는 “바우처택시 확대 운영으로 폭넓은 교통복지를 제공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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