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는 오는 17일 소상공인 등 기업체를 방문하여 행정규제로 인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2월부터는 이·통장, 자생단체 등을 대상으로 읍·면·동 찾아가는 규제개혁신고센터를 확대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찾아가는 규제개혁신고센터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생활 속 불편 해소를 위해 현장을 방문해 규제 애로를 청취하고 법령, 자치법규를 개선하는 등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제도이다.

그동안 시는 불필요하고 과도한 규제로 인해 불편을 겪고 있는 관내 기업, 소상공인을 찾아가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소하기 위해 ‘찾아가는 규제개혁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해 왔다.

접수된 규제 애로사항 중 법령 개정 사항은 행정안전부,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신문고, 중소기업 옴부즈만 등 중앙부처에 건의하고 시에서 자체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은 담당 부서와 협업해 조례 개정 등 해결 방안을 모색해 오고 있다.

조은희 시 법무담당관은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을 위해서는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며 “시민들이 규제혁신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규제개혁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발굴된 규제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중앙부처에 95건을 건의하여 8건이 수용되는 규제 개혁성과를 거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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