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는 무주택 신혼부부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올해 578가구 지원을 목표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5% 내에서 연 1회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신청 자격은 ▲공고일(2024.1.2) 기준 부부 모두 김해시에 거주 ▲혼인 신고일 기준 5년 이내(미성년 2자녀 이상인 경우 7년 이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무주택 신혼부부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나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1촌 직계 혈족 및 그 배우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희망자는 다음 달 1일부터 23일까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고 대상자 선정 시 4월 중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시는 2019년 7월 조례를 제정해 지원을 시작했으며 2023년까지 총 2,000가구에 19억여 원을 지원하며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왔다.

김수철 공동주택과장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이 우리 시 신혼부부들의 주거 안정에 도움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김해시청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김해시청 공동주택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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