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가 전년 대비 5억 원 증가한 2023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지방교육세 포함) 14만4,263 건, 229억 원을 부과했다.

2023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는 12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되고, 납부기한은 2024년 1월 2일까지이며, 연납 기간(1·3·6·9월)에 이미 납부한 차량은 이번에 부과되지 않는다.

이번 자동차세 고지서에 지방세 홍보용 QR코드 및 납부금액, 납부기한, 납부계좌 등 주요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큰 글씨 고지서를 제작하여 납세자 편의를 제공한다.

납부방법은 금융기관 방문, 신용카드,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위택스 등이 있으며, 스마트폰 앱(네이버, 페이코, 카카오페이)을 통해 종이고지서 없이 지방세 고지내역을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다.

김해시 관계자는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되고 번호판 영치와 재산 압류 같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는 김해시청 재산소득세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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