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가 지방세 3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중 도피할 우려가 있는 고질악성 체납자 12명에 대해 출국금지를 요청했다.

이들의 체납액은 총 15억원에 이르며 2024년 1월부터 6개월간 해외 출국이 금지된다.

지방세징수법 및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없이 3천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체납한 자 중 조세채권을 확보할 수 없고, 최근 1년간 국외 출입 횟수가 3회 이상이거나 6개월 이상 국외 체류 등 체납처분을 회피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

병원을 운영하다 폐업한 A씨는 지방소득세 등 2억원을 체납했음에도 상습적으로 분납 약속을 어기고 십수회에 걸쳐 해외에 출입국한 사실이 드러나 출국금지 대상자에 선정됐다.

체납자 B씨는 도·소매업을 하다 폐업 후 2013년부터 지방소득세 등 6억9천만원을 체납하여 명단공개되었으나, 전국 재산조회 결과 재산이 없음에도 불구 최근 1년간 4회의 해외 출입국 기록이 확인되어 출국금지 대상자에 올랐다.

코로나 이후 해외여행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납세의무를 회피하면서 해외여행을 하거나 자녀를 유학시키는 체납자에 대해 적극적으로 출국금지 조치를 확대하고 있다.

한경용 납세과장은 “지난 11월 고액·상습체납자 105명에 대한 명단공개에 이어 체납자 행정제재 조치인 출국금지를 단행했다”며, “앞으로도 고의로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체납처분 등 강력한 조치로 끝까지 추적·징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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