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가 12월 한 달간 반려동물 영업장을 일제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동물보호법에 따라 시에서 등록·허가를 받은 반려동물 영업장 중 미점검 영업장인 동물판매업 16개소, 동물미용업 45개소, 동물위탁관리업 10개소, 동물운송업 1개소 총 72개소를 대상으로 한다.

주요 점검 사항은 △영업별 시설과 인력 기준 준수 여부 △영업자와 종사자의 준수사항 이행 여부 △영업자 교육 이수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위반사항이 확인된 반려동물 영업장은 경미한 경우 현장지도와 시정조치를 하고 이 외는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보완 실태 점검이 이뤄진다.

이에 앞서 시는 올 한해 반려동물 영업장 일제 점검을 실시해 21건의 현장지도와 2건의 시정명령을 내렸다.

황희철 김해시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올해 반려동물 영업장 점검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어 유종의 미를 거두길 바란다”며 “책임 있는 반려동물 영업장 운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꾸준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해지역 동물 관련 영업시설은 총 316개소(동물미용업 132, 동물위탁관리업 54, 동물병원 48, 동물판매업 42, 동물생산업 24, 동물전시업 6, 동물운송업 5, 동물장묘업 4, 동물수입업 1)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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