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영 경남도의원(김해)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4일 제409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경상남도 내 다문화 가족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한 아동·청소년들의 공교육 진입 전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제도권 밖의 다문화 아동·청소년의 지원을 확대하고자 개정되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교육 진입 전 아동·청소년으로 다문화교육 진흥과 학생 교육지원정책 대상의 확대 ▲공교육 진입 전 아동·청소년의 학교 조기적응을 위한 교육 규정 신설 내용 등이 담겨져 있다.

박 의원은 “경남의 경우 최근 5년간 다문화 학생은 꾸준히 증가 추세에 있으며 국내출생, 중도입국 등이 모두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말하며 “특히 중도입국·외국인 학생은 입국 초기에 조기 적응을 위한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공교육 진입 전 적응교육, 한국어 교육을 적기에 받지 못한 경우에는 공교육 내 학업중단율 증가를 야기할수 있다“고 말했다.

또 박 의원은 “본 조례 개정으로 도내 각급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으로 한정 된 다문화 학생의 지원 범위를 제도권 밖의 공교육 진입 전 다문화 학생으로 확대하여 도내 다문화 학생 지원에 대한 사각 지대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를 밝혔다.

끝으로 박의원은 본조례 개정의 궁극적인 목표는 “다문화 교육 진입 초기부터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원활한 학교 적응과 공교육으로의 성공적인 안착, 개인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한 지원을 강화코자하는 것"이라고 말하며 “경남교육청에서는 다문화교육 정책에서 소외되는 아동·청소년들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우리 경남교육에서 한명도 빠짐없이 잘 품어 줄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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