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의회 김진일 의원이 사회복지 종사자의 권익증진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다음은 김진일 의원(장유3동)의 21일 김해시의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 전문이다.


본 의원은 김해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중요 역할을 하고 있는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흔히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노고로 ‘감정노동’을 쉬이 떠올리실 겁니다. 사회복지 종사사 또한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 복지서비스를 지원하는 사람으로서 ‘감정노동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민원인들을 응대하는 사회복지 공무원을 비롯하여 복지 수요자(이용자)들을 직접 대면하는 사회복지 종사자들은 일하는 과정에서 무방비 상태로 폭언 및 폭행에 그대로 노출되곤 합니다.

사회복지 공무원의 경우는 그 피해 정도가 심각합니다. 창원시에서는 40대 민원인이 긴급생계비가 입금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무원을 폭행해 쓰러뜨려 뇌진탕에 빠뜨린 사례가 있었으며, 우리 시에서는 민원인에게 폭행을 당해 귀가 찢어지기도, 정신과 치료를 받기도 하며, 또한 ‘사회복지사의 인권보장이 시급하다’는 등의 메모를 남기고 투신하는 등 인권침해 문제의 심각성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올해 초 발표된 ‘22년 사회복지사 통계연감’ 자료에 따르면 이용자로부터 ‘정서적 폭력을 당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사회복지 종사자가 30.1%, ‘신체적 폭력 경험’ 또한 12.2%가 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이에 대한 대응방법으로는 ‘주변 동료에게 하소연하고 넘겼다’ 42.2%, ‘개인적으로 참고 넘겼다’가 19.6%인데 반해 기관에 요청한 경우는 4.8%밖에 되지 않아 기관의 직원보호에 대한 신뢰도가 부족함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동료의 위로는 감정노동 해소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이긴 하나 적극적인 대응방법이 될 수는 없습니다. 사실 그동안 사회복지 종사자의 인권침해 문제는 봉사정신과 사명감이라는 미명 아래 사회적인 외면이 있었던 건 아닌지 깊은 성찰이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앞선 자료에서 64.6%의 응답으로 이직 경험이 있다고 나타난 것으로 보아 이들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할 때 시민들은 복지로부터 소외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사회복지 공무원을 비롯하여 221개소의 사회복지시설에서 수천 명의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근무하고 있지만 6년 전 실시한 실태조사가 마지막으로, 현장에서의 권익 보호에 대한 김해시의 공식적 통계는 집계되고 있지 않아 인권의 심각성과 위험성 등을 파악하는 데에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근무 중 폭력 피해의 예방·대응·사후관리를 위한 매뉴얼을 마련하여 배포하였지만,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대략적인 지침이라는 한계를 지적을 받고 있어, 자체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복지분야 및 이용자별 특성이나 시의 실정에 맞는 강력한 위기대응 매뉴얼과 함께 현장에서의 직접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응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올해 3월, 사회복지사법이 개정되어 지자체가 사회복지 종사자 등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관련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여 지자체의 대응을 위한 역할을 명확히 명시해두었습니다.

이에 우리 시 조례에서도 법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개정을 통해 사회복지 종사자 등의 권익증진 및 인권보호를 위한 지원 근거 마련 또한 시급해 보입니다.

사회복지사에게 사명감만 기대하면서 그들의 안전과 인권에 대한 문제는 방치되고 있는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으며,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권익을 보장받고,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악순환을 끊는 것이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정작 사회복지사에겐 ‘복지’가 없다.”라고 말들을 합니다.

우리 사회의 복지 향상을 위해 힘쓰는 그들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들의 복지 향상을 이야기할 차례입니다.

우리 김해시가 이를 위해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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